국방부·해경, 내달 8일까지 사설 병영체험캠프 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사설 해병대캠프와 병영체험캠프를 대상으로 유사 군수품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해경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와 국방부 예하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내달 8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사망사고과 관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사설 해병대 및 관련 병영캠프 내 유사 군수품 사용 행위, 불법 군수품 제조·가공·유통 행위 등이다.
AD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유사 군수품 무단 사용 등을 단속해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자체에 등록을 않고 불법으로 사설 캠프를 운영하거나 안전장구·안전요원을 배치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