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뉴저지주에 들어설 LG전자의 본사 신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1심법원 알렉산더 H. 카버 판사는 이날 지역 인사들과 시민단체 등이 LG 전자의 미주 본사 신축을 막아 달라며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미환경보호청(USEPA), 전직 뉴저지 주지사 4명, 석유재벌 존 록펠러 주니어의 손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래리 록펠러는 잉글우드클립스구역위원회가 승인한 LG 전자 건물 신축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LG 전자의 건물 신축이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에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주민 2명과 시민단체 등이 LG 전자가 이 지역 고도 제한의 4배에 달하는 43m짜리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잉글우드클립스 구역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친환경 건물 디자인, 재생 에너지 활용 등 공공복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래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건물 신축으로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LG 전자와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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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고 이에 LG 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LG의 공공문제 &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존 테일러는 이번 판결을 "버건 카운티 주민과 LG전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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