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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연봉 3450만원이상, 내년부터 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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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연봉 345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총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갖고 조세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2017년 기준 1조7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설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총 4조48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1조9900억원의 조세 지출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 2조49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에 따져본 결과 총급여가 3450만원이상인 435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 1554만명 가운데 상위 2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총급여액이 3000만~4000만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세가 16만원 가량 늘어나고, 7000만~8000만원인 경우 총 33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 실효세율이 종전 5.5%에서 6.0%로 올라간다.

반면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보다 세금이 2만원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EITC, CTC 등을 통해서 오히려 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EITC 강화나 CTC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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