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달라진다.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동안 과세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주택이상 해당여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전·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자·배당까지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A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인 경우 현행법으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인정돼 전·월세공제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금액외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을 합산해 전·월세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줄인다는 목적에 맞게 전·월세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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