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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아내가 월세계약,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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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가 보완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냈을 때는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맞벌이 근로자로서 아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세대주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달라진다.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동안 과세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주택이상 해당여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셈해 넣기로 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으로 정부는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3.4%)-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으로 계산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전·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자·배당까지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A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인 경우 현행법으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인정돼 전·월세공제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금액외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을 합산해 전·월세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2013년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의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줄인다는 목적에 맞게 전·월세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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