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가입한 첫 해에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를 적발하고,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를 즉각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개사가 카드를 가입한 연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회비를 되돌려주지 않았던 15개사 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되돌려주고 있었으며,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만 연회비를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는 올해 4월1일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총 13억9000만원, 14만8897건(8개 전업카드사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그동안 관행에 젖어 직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원인"이라며 "연회비 반환에 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업무처리기준과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가입한 연도에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표준약관 개정(2013년 3월29일) 이후 반환하지 않은 연회비도 모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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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카드사들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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