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코스피 상장사의 과반수가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경영진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코스피 상장사 723개사의 정관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가 375개사(51.9%)로 가장 많았다.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은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덜어준 제도다. 개정상법은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클 경우 위험회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이내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과반수의 상장사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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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355개사,49.1%),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305개사, 42.2%)이 뒤를 이었다.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역시 종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 위주로 개정상법의 내용들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주들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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