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 당 금액도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급여(시간)가 현행 월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다. 취약가구란 가구 구성원이 1~2등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직장생활 수급자에 대한 추가 급여(시간)도 월 10시간에서 40시간(20일 기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직장생활을 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2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활동보조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심야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 당 금액울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25%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의 활동지원 등급별 심야·공휴일 중 급여이용 실적과 수가 인상분 차액을 토대로 산정한 등급별 급여액을 기본 급여에 가산해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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