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가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가 올해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해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재를 통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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