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점검
폐기물 수집ㆍ운반, 적법 처리 여부 등 중점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 말까지 대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다.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재활용과 소각 처리를 확대,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직원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40개소, 건설계기물배출자신고 대형공사장 49개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2개소 등 91개소다.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200t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주 점검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적법(위탁) 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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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의 청결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시 미허가(신고) 및 불법처리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폐기물 배출 관리 등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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