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꾼에 시세조종 사주한 최대주주 검찰고발
차명계좌 주식 시세차익 얻기 위해 주가조작 의뢰해 16억 챙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 상장사 최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의뢰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최대주주 A씨는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C사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 3명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해 총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받은 3명은 총 1만5000여회에 달하는 고가매수주문 등을 반복하고, 대량의 허위매수를 반복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증선위는 A씨와 A씨의 의뢰로 C사 주가를 조작한 주가조작꾼 등 3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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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또 본인이 상장사 주식을 대량취득하는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해 지인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B씨도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B씨는 상장사 주식을 대량취득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정보를 통해 B씨의 지인은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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