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간부회의를 열고 "휴가철을 맞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한 뒤 특히 "골프는 칠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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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지연사례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휴가기간 중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와 공직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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