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아무나 못 쓰게 할 수 있다
특허청, “공공기관업무 사칭은 업무표장으로 막을 수 있어”…해병대가 출원하면 ‘우선심사’로 등록
$pos="L";$title="청와대 업무표장";$txt="청와대 업무표장";$size="131,82,0";$no="201307231717194305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고교생 5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나자 ‘해병대 캠프’ 상표를 아무나 쓰지 못할 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4일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게 해병대가 업무표장을 출원하면 우선심사 등으로 상표권(‘업무표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업무를 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표시로 상표와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영리업무가 아니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pos="R";$title="국회 업무표장";$txt="국회 업무표장";$size="126,97,0";$no="201307231717194305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업무표장엔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이름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과 같은 지역행사명도 들어간다.
상표범위에 들어가는 업무표장은 개인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론 사회적 문제를 푸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목적으로 쓰면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업무로 잘못 아는 등 혼란을 불러오고 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업무표장은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pos="L";$title="법원 업무표장";$txt="법원 업무표장";$size="117,101,0";$no="201307231717194305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업무표장은 한해 600건 이상 출원되고 있고 등록건수도 증가세다. 2010년 376건, 2011년 454건, 2012년 509건으로 등록이 해마다 느는 흐름이다.
업무표장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자체와 개인들이 업무명칭을 흉내 내지 못하게 업무표장을 적극 활용 중이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업무표장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자신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pos="R";$title="세종시 업무표장";$txt="세종시 업무표장";$size="133,78,0";$no="2013072317171943054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소식을 듣고 해병대가 운영하는 캠프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업무표장제도는 이처럼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표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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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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