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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학습에 교사 동행하지 않으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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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해병대 캠프 인명사고와 관련,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험학습에 교사 동행 원칙을 어기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사고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에 나섰다.
나 차관은 "각 학교에서 계획 중인 모든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취소할 것"과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를 사칭한 미인증 캠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나 차관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체험학습에는 반드시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나 각 단체에서 수상캠프 운영 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해양경찰청에 제공해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전답사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나 차관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허가제 도입 등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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