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자율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교육부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을 막고,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 신상 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근우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은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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