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신규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160곳과 기존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240곳 등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 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학원 등 시설은 연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정화설비 등 시설현황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자치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신규 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등 대상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시는 내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택 및 소규모 어린이집, 학원, PC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건강민감계층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이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 주기적인 실내환기와 청소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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