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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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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공문서 작성과 주요 정책 사업 명칭 등에 우리말 쓰기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국어 사용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문서 작성과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쉬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를 매분기 개최해 행정 용어 순화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시민과 국어 관련 단체, 전문가의 뜻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내에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어문기자협회 등 국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번 공청회는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좌장으로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회장의 발제와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시민단체 등 4명의 지정토론, 그리고 시민, 국어 관련 전문가 등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 제정으로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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