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8월9일까지,정육식당 포함해 유명 관광지나 해수욕장 음식점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사무소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9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에는 식육가공업체, 유통업체, 정육식당을 포함해 유명 관광지나 해수욕장의 음식점 등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서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거래내역서 미기록, 장부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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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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