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의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다룰지 여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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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달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현장방문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기관증인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총 23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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