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맛가루, 인체에 무해..세균기준에도 적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사료용 다시다와 채소로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맛가루'(밥에 뿌려먹는 가루)가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맛가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인체에 유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와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다.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의 경우 싼 가격에 다시마원료가 납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I사에 2012년 8월 납품된 건조다시마는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 4.3t이다.
또한 I사가 제조·판매한 채소류 분말의 경우 양배추 등 채소류 5종의 겉잎과 파치 등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으나 제품 가공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I사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납품된 건조 채소류는 선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총 45t이다.
맛가루 등 제조업체 147개 업체는 I사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을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넣어 맛가루 등 184개 품목을 제조·판매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2개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판매금지 및 수거·검사한 결과이물·식중독균 8종·대장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다만 식품원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사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타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은 원료 취급 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고춧가루를 포함해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완제품의 위해성보다는 식품원료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한 것으로 이번주 중 원료 공급업체, 중간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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