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에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간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했다.

따라서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새로이 설치로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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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추가설치 비용부담 민원 등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일부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20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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