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영업 펼친 55개사 대부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펼친 55개의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55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중 34개 대부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페이지에는 등록된 대부업체 명을 명시하고, 카페 운영자와 등록된 대표자명을 달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나머지 21개 대부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할 대부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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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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