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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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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대학입시부터 수험생들은 초과납부한 대학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입 응시생이 전형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학의 실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전형료 전액을, 최종 단계 이전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들어간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각 대학에서는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최종결산일 2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도 있다.
또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은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의 항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대금·입학전형료 등이며, 지출항목은 수당·입학전형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입학정원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 대학은 30%, 입학정원 1300명 미만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40%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부터 시행되면 이번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을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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