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대화록 관련 자료를 보내는 대로 여야 각 5인씩이 참여한 열람위원회가 대화록을 열람한다. 열람위원회는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사·보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구성된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된 자료는 각 2부로 제작되며, 여야 열람위원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실에서 열람한다. 열람 뒤에는 열람위원간의 합의사항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밝힌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고려한 공개방식이다.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뒤 이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을 받는다.
이날 운영위에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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