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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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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대화록 관련 자료를 보내는 대로 여야 각 5인씩이 참여한 열람위원회가 대화록을 열람한다. 열람위원회는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사·보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구성된다.
열람 대상 문건은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찾아가 목록들을 통해 자료를 선별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총 256만건에 달하는 기록물 가운데 여야가 제시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상 자료를 선별한다.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7개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된 자료는 각 2부로 제작되며, 여야 열람위원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실에서 열람한다. 열람 뒤에는 열람위원간의 합의사항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밝힌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고려한 공개방식이다.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뒤 이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을 받는다.

이날 운영위에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여야 위원들은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감안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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