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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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이후 황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ㆍ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ㆍ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황 씨로부터 이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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