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구치소 일반인 접견제한..."말 맞출 우려 있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반인의 접견이 당분간 제한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이 기소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접견 신청을 제한했다. 다만 이 회장의 가족들이 접견 신청을 할 경우 검토를 거쳐 면회를 허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구속된 이 회장을 매일 불러 각종 탈세 및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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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혐의와 관련있는 CJ 임직원들도 계속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70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 10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입힌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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