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권익위원회 및 안정행정부 제도개선 관련해 입장 밝혀…“열차출발 24시간 전~출발시각까지 반환청구고객에 한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차표 환불기간연장은 전화 등 통신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요청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의 기차표환불 제도개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코레일은 두 기관이 기차표 환불기간을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늘리고 반환장소도 출발역이나 표를 산 역에서 ‘전국의 모든 역’으로 넓힌다고 했으나 모든 철도승차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고, 질병 등 이례적인 사유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이용, 열차출발 24시간 전~출발시각까지 반환을 요청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게 코레일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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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승차권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승차권에 적혀 있는 도착역 도착시각까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의 발표이후 모든 열차승차권의 반환기한이 느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고 철도고객센터 등에도 문의전화가 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내가 정확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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