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면세점 출입 금지령
승무원 신고 없이 사치품 입국 하려다 세관에 적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는 특별 검색이 이뤄졌다. 인천공항 내 롯데, 신라 면세점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세일 행사를 실시하자 항공사 직원들의 면세품 구입이 크게 늘었다는 첩보에서다.
실제 이날 한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수백만원짜리 사치품 구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걸렸다. 인천 세관이 올 들어 승무원을 적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항공사 승무원도 비슷한 시기에 면세품 한도 1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신고 하지 않은 채 입국하려다 단속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의 예외는 없는 만큼 면세 한도를 넘는 여행자에 대해 검색을 통해 적발한 것”이라며“해당 승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사에는 이 같은 승무원의 단속 사실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항공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면세점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가의 사치품을 사는 직원들이 늘면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면세점 직원들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항공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승무원의 면세점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통해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이용금지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매달 공지사항을 통해 유니폼 착용 시 면세점 이용을 자제하라고 전달한다” 며“근무시간에 승무원들이 쇼핑을 하는 것은 근무 태만이므로 면세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무원이 세관에 걸린다 하더라도 바로 알기 어렵다”며 “세관 측에서 한꺼번에 단속 사실을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관세법상 규정 외에 따로 면세점 쇼핑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며 “최근 아시아나 승무원이 고가의 면세품을 사서 세관을 통과하다 걸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과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세관 자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자진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계도기간 이후 여름 휴가철간 고가 사치품 밀반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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