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이사람]"살신성인 위로금에 통념기준 과세안돼" 윤상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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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재선ㆍ인천 남구을)이 1일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바꾸어 위로금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고(故) 장옥성 경감의 유족(배우자와 자녀 셋)에게 주어진 위로금 5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보다 많다"며 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었다.

윤 의원은 "'사회통념상 인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증여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에 9호를 신설해 '타인을 구하기 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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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달 11일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해,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피습부상, 교통·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순직한 경찰관이 67명이나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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