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수익사업, 세금 물려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라고 함부로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공법인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당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도로공사가 타 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해 설치·운영 중인 휴게시설에 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 맞다”며 재산세 등 7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이 정한 고유 업무 수행 차원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안전·편의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세금을 물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 또한 궁극적으로 도로공사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휴게소 임차인들이 영리추구 회사이고 도로공사가 각 휴게소를 임대해 임대료 명목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2부도 도로공사가 각 서울 서초구, 화성시 등 7개 지자체, 김해시 등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도로공사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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