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S건설 분식회계 혐의감리 안 한다"
경제개혁연대에 '특별감리 요건 불충족' 답변서 보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GS건설에 대한 혐의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요청한 'GS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혐의감리)'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GS건설에 대한 혐의감리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경제개혁연대) 측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이 충분치 않아 규정에 명시된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지난 27일 민원인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답변이 앞으로 GS건설에 대한 혐의감리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답변서에도 언제든 민원인들이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 다시금 혐의감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혐의감리 여부를 검토하면서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GS건설 측에서도 별도의 소명을 들었다. 해외수주공사의 원가율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고, 이번 건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원가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GS건설측 입장의 타당성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GS건설이 해외수주공사의 원가율을 조정하면서 1분기 5000억원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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