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U턴기업 지원 길 열렸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法' 국회 본회의 통과
U턴기업 범위 확대해 지원 대상 확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전북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주얼리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1990년대 초 일찍이 중국에 진출했던 주얼리 기업 20개사가 함께 한국으로의 복귀를 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뜻 단지를 내준 곳이다. 다음 달부터는 공장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뜬다. 이들은 주얼리단지에 10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얼리 기업의 집단 복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른바 'U턴기업'은 1년새 봇물을 이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U턴기업은 앞으로 조세ㆍ자금ㆍ입지ㆍ인력 등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U턴기업을 추가로 유치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의 선봉장으로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U턴기업만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새로운 U턴기업지원법을 보면 우선 U턴기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 매각ㆍ청산하고 되돌아온 경우만 U턴기업으로 봤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 공장이 없었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유지해도 국내에 신규 투자한다면 모두 U턴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만큼 숫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국내와 해외에 모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재투자하는 것은 U턴기업에서 제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U턴을 희망한 기업은 총 35개로 8개 광역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이 밝힌 투자 예정액만 1974억원이며 8400명의 고용 계획을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최장 5년 100%의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신규ㆍ중고 자본재 도입 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아파트형 임대공장 등 입지가 제공되며 국가ㆍ일반 산업단지, 장기임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산업부가 U턴기업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선(先)선정ㆍ후(後)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U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U턴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U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업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세계 최초로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U턴기업지원법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당초 '공포일로부터 6개월'에서 '공포일로부터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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