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법' 시행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오늘 7월부터 만 20세이던 성년의 법적 기준이 만 19세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전세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개설,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고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진다.


또 정신지체자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금지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한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친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 입양제에서는 양부의 아동성폭행이나 보험금을 노린 아동 살해 등 간소한 절차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이미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허가제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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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진실법’도 시행된다. 최진실 사망 이후 자녀들의 친권이 전 남편 조성민에게 넘어가면서 외할머니가 친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개정 민법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앞으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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