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이 구속 송치한 서울저축은행 김모 전 전무(66)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내부 여신 취급 규정 등을 무시하고 2006년 윤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등에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송치하는 윤씨 관련 사건도 모두 강력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 중 마약이나 성폭력, 그 외 협박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후 밀도높은 후속 보강수사가 필요해 강력부가 일괄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점과 지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특수3부가 계속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씨의 간통 사건 역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그대로 공소 유지를 맡게 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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