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국가유공자단체가 임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개인 국가유공자단체는 회원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규모의 차이가 큰데도, 기존 법률은 본부 임원 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비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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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조속히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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