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 신규 공동주택에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 권고...홈페이지에 하자보수 책임기간 게시, 건축물 유지관리 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부터 유지관리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 공동주택에 건축도면 등 건축서류 보관함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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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축서류 보관함은 건축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도면, 하자보증 보험증권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적용 대상은 새로 건축되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시공업체가 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설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50㎝, 폭 40㎝이며 공동주택 지붕층 계단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벽면 또는 가구형으로 고정 설치하면 된다.


또 중구 홈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절차 등을 게시, 주민들이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방수, 배관시설 등이 고장났을 경우 시공업체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지나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건축도면 등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로 요청해 받아본 후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됐다.


이 제도는 입주자들이 언제라도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도면을 상시 열람할 수 있어 건축물 하자 보수와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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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면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함에 열쇠 잠금 장치를 설치해 입주세대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로 하자보수 절차 단축과 시기적절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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