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적극 행정으로 관리처분 후 24년 만에 사업종결...환지청산금 문제 해결 등으로 입주 후 16년 만에 집합건축물 등기 완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택개량공사가 완료됐으나 복잡하게 얽힌 환지청산 문제 등으로 16년째 토지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구청의 적극인 조정·중재로 관리처분 인가 후 24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상계3·4동의 성림·건영아파트 토지등기를 위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인과 환지청산금 문제를 해결, 토지 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4월16일 전체 아파트 327가구에 대한 토지등기를 완료했다.

198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 곳은 35개의 소규모 필지가 각각 물려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으나 재개발 대상지가 소규모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던 중 이 일대가 상계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포함돼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1981.2.20)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1989년1월17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착공신고(1994년)를 거처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시공사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임시사용승인(1997년)만 받은 채 이 곳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다.

성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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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등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료했으나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명의로 돼 있어 환지조서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불일치하는가 하면 아파트 부지 중 일부가 외부인에게 경매낙찰돼 환지처분과 관련, 이해관계인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조합장이 행방불명되자 조합원 스스로 환지청산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토지부분에 대한 집합건물 개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 등기를 해달라며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환지처분과 관련,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그동안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구는 이 아파트의 토지등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장기민원 처리대책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환지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환지청산 감정평가와 지적 확정측량을 위해 서울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토지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경매로 토지 소유권(294.5㎡)이 넘어갔고 개인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과다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다.


이에 구는 조합과 개인 소유자 등과 수차례 협의·조정을 벌였으나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즉 개인 소유자 토지와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 아파트 단지 일정부분을 도로와 공원 등으로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정확한 청산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토록 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조합장이 행방불명돼 환지청산 업무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조합원들 개개인을 만나 조합을 대신, 구청에서 조합원 호수별로 면적을 산정해서 청산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 개별 고지, 청산금 문제를 해결했다.

건영아파트

건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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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아파트 현황과 환지 예정도 등 지적공부가 불일치, 지난해 7월 환지확정 처분 고시를 한 후 아파트 최종 면적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지적확정 측량 검사를 의뢰하여 옛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신 지적공부를 작성, 새로운 번지를 부여했다.


이렇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나 법원 등기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이 곳은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 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08년9월11일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에서 이 곳을 존치구역으로 확정돼 사실상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돼 부분준공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법원에서는 환지구역 부분준공에 대한 토지 등기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여러 필지가 1필지로 통합되려면 옛 번지에서 지금 번지로 가는 자료가 일치해야 하는데 토지가 각종 지적공부와 일치되지 않아 법원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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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옛 번지에서 지금 번지로 전환된 자료를 충실히 제출, 이를 입증했고 환지구역 부분준공에 따른 토지 등기와 관련, 아직 판례가 없다보니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대법원예규를 찾아 환지지역에서 부분준공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토지 등기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에 협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토지 등기를 완료하게 됐다.


김성환 구청장은 “토지 미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하나 둘 실타래를 풀며 마침내 토지 등기를 완료해 낸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장기간 미해결 민원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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