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1·2위 업체 '진흙탕 싸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2위 밥솥 제조업체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내솥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 측이 자사가 보유한 내솥 뚜껑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쿠쿠전자는 ▲분리형 커버 기술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등 2건의 자사 특허를 리홈쿠첸이 침해했다며 이 기술이 적용된 15개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난데없이 소송전에 휘말려든 리홈쿠첸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쿠쿠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관련, 이미 자체 특허 15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분리형 커버는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고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채택했다"며 "리홈쿠첸의 분리형 커버는 쿠쿠와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갖고 있으며 작동 원리도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증기배출장치 역시 이미 지난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 역시 2000년도부터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1·2위 업계의 신경전은 향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제소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하겠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인 쿠쿠전자가 2위 업체인 리홈쿠첸에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리홈쿠첸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쿠쿠전자를 추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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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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