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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