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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法 "신청 요건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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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法 "신청 요건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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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이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엔은 앞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고다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 재창조 할 것을 우려해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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