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비상호출 기술 특허 도용 혐의' 고소 당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비상호출' 기술 특허를 놓고 LG유플러스와 9년간 소송전을 벌여온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가 LG유플러스 전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전현직 대표와 연구소 기술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AD
김 대표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비상호출시스템의 특허를 획득한 서오텔레콤은 2003년 이 기능을 휴대폰에 적용하는 문제로 LG텔레콤과 협의했다. 이때 LG텔레콤 측이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술자료를 요청했고 1년 후 LG텔레콤에서 이 기능을 탑재한 ‘알라딘’이라는 휴대전화가 출시됐다.
김 대표는 “LG텔레콤이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올 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 산업재산권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