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규제 한달..장기 일반CP발행 '0'
증권신고서 의무화로 회사채 대용 메리트 사라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이 만기 1년 이상의 기업어음(CP)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후 장기 일반CP 발행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전 일주일 동안에만 장기 일반CP의 발행액은 3300억원에 달했다. 규제 시행 직전까지 쏟아졌던 장기 일반CP 발행이 시행 직후 사라진 것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6일 이후 장기 일반CP의 발행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장기 일반CP 등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장기 일반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회사채 대용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당국은 CP가 본질적으로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만큼 장기 일반CP에 대해선 회사채와 동일하게 심사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한 것. 업계 입장에서는 CP가 회사채에 비해 금리 조건이 불리한데다 신고서까지 제출할 경우 발행분담금이 추가되고 기업정보도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 일반CP 발행의 메리트가 사라진 셈이다.
이와함께 ABCP 발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ABCP 발행액은 공모와 사모를 포함해 총 8조6000억원 규모다. 이는 4월의 13조5000억원 대비 36% 이상 급감한 수치다. 또한 연초 이후 4월까지 월평균 발행액 13조원에 비해서도 32%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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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는 크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유동화해 발행하는 PF ABCP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채, 정기예금, 파생상품 등을 유동화해 발행하는 기타 ABCP로 구분하는데, 기타 ABCP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을 위한 발행보다는 수익성을 좇은 발행이 감소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 PF ABCP 발행액은 4조3000억원으로 이전 4개월 평균치대비 16% 가량 줄어든 반면 기타 ABCP 발행은 이전 4개월 평균치대비 45.7%나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PF ABCP의 경우 9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하면 이전 발행액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규제 시행 후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2~3달은 더 지켜봐야 본격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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