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1.88%.. 하락세 지속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가계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현황이 은행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분쟁 발생 추세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88%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11년 6월말 이후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1.99%를 고점으로 조심씩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이 22.3%, 주택담보대출이 32.8% 수준이다. 잔액 규모는 2011년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이후 부동산경기 부진 및 관련분쟁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다.
유형별로는 잔금(63.4조원, 61.8%), 중도금(28.5조원, 27.8%), 이주비 대출(9.5조원, 10.4%)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34.8조원, 34.0%), 서울(25.7조원, 25.1%), 인천(11.3조원, 11.0%), 부산(6.6조원, 6.4%)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말 현재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39%로 전분기말 대비 0.11%p 상승했다. 가계대출(0.78%) 및 주담대 부실채권비율(0.72%) 보다는 높지만 기업대출(1.79%) 보다는 낮다.
관련 분쟁은 현재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64개로 전월과 같다. 분쟁 잔액은 2조2912억원이며 연체잔액은 1조3315억원이다. 집단대출 관련 소송가액은 약 1조6000억원, 수분양자 등 관련 소송인원은 1만2988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18건은 종결됐고 나머지(50건, 36건)는 각각 1·2심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현황이 은행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향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른 분쟁 및 수분양자(차주)의 중도금 상환거부 등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소송사업장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및 우량시공사 보증 등 채권보전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수분양자의 패소사례 증가로 분쟁 발생 추세도 차츰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집단대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연체이자 증가 등)가 우려된다"면서 "분쟁 동향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