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보험금 지급 관행에 영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 건강했던 피보험자인 A씨가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 의견과 달리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고온의 불가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급사 내지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도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만큼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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