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소급입법 과세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소득금액 따라 혜택을 달리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며 납세자연맹 소속 이모씨 등 장마저축 가입자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장마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다만 2010년 1월1일 이전 가입자가 2009년까지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10~2012년 납입액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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