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코오롱모터스의 이번 ‘MINI 신차보상보험’ 프로모션은 차량 운행 중 3년 이내에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최초 차량구입가격의 30%를 초과할 경우 사고차량 반납을 전제로 동일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타인에 의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손해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또한 이 혜택은 제3자에 차량 양도시 소멸되며, 차량 1대당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도난과 침수, 차량전손 및 주차시 사고가 난 경우와 객관적 사고경위 및 과실비율 판별이 불가한 사고, 렌터카, 영업용, 법인내 공용의 업무용도 차량 및 데모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