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검찰에서 직접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에게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지난해 5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전출하거나 할 학생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알려 도움을 받고,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