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따른 경영리스크 해명에도 관치 의혹 여전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5일 (현지시간) 워싱톤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압박과 관련, "회장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용퇴 요구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4월 초였다. 지난해 9월 실시된 BS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보고된 때였지만, 이 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만수 산은지주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등이 잇달아 사퇴를 발표한 시기이기도 했다.
BS금융지주 회장 퇴진 요구가 금융당국의 '관치'로 비쳐지는 배경에는 이 같은 금융지주사 수장들의 잇단 퇴진이 한 몫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을 직접 문책해야 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는 없었지만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결과가 나온 직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BS지주를 보니 임직원들이 회장의 눈치만 살필 뿐 창의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면서 "현 경영 구조로는 경쟁력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관치 참여' 의혹은 팽배한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금융회사 회장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권한이 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사실상 CEO에 대해 퇴진을 요구한 게 전례가 없는데다 다른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잇달아 사퇴하는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후계 프로그램이 문제라면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3월 임기만료 이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윗선 개입설'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객의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의 건전성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CEO가 차지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사퇴 권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에서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 회장 퇴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EO 거취문제는 관치가 아닌 금감원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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