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타임즈 발행인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명예훼손함 혐의 인정받아 검찰 H타임즈 발행인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병호)은 지난해 10~11월 비방목적 허위보도를 통해 공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막대한 경영 손실을 끼친 H타임즈(S저널) 발행인에 대해 검찰이 형법(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H타임즈(G저널) 발행인이 2012년10월부터 특혜의혹시리즈 1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친·인척 채용 논란!! 인사비리 백화점', 2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특혜의혹 시리즈<2>...용답동 재활용 선별장' 등 제하, 사실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고 음해성 허위기사로 점철된 보도를 11번 게재, 공단 시설물 이용회원들에게 유포하는 등 공기업의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전 직원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방과 허위기사로 일관된 일련 보도를 감사원에도 알려 지난해 12월 감사원 공직자감찰본부 특별조사국이 인사비리와 재활용선별장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을 밝혔졌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 보도를 통해 구민의 통합을 유도해야하는 지역언론사의 자세를 망각하고 상습적으로 음해?허위보도를 일삼는 지역언론사라는 지탄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정 이사장은 “의도적인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지역내 도서관·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으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 및 편익의 증진을 도모해오며 우수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공단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는 등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정 이사장은 "하지만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욱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되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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