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사 부문검사 실시 결과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6개사(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보,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윤호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통상 거래조건 보다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신용대출 조건을 낮게 제시했다"면서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 등 4개 금융사는 가입자 퇴직이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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