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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통학버스'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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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3주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ㆍ시군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신고 여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구 장착 및 보육교직원 동승 등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임차 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차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도는 점검결과 시정 가능한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및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57.1%) ▲보행자 보호의무위반(11.3%) ▲신호위반(9.4%) ▲기타(2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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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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