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신고 여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구 장착 및 보육교직원 동승 등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임차 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차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57.1%) ▲보행자 보호의무위반(11.3%) ▲신호위반(9.4%) ▲기타(2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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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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