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3주 동안 150㎡ 이상 청사 등 관공서와 음식점, 호프집, 카페,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표시를 부착했는지, 흡연실을 기준에 따라 설치했는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없는지 등이다.
단속 기간 중 이를 위한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자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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